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가 사용 시 일정 기간 동안 실온의 범위에서 보관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수송하려는 경우에는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 판매관리 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 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 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6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