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사항('22.12.29 개정, '23.6.30 시행) 및 직제에 따른 기관별 업무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링크 :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붙임.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