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3386(2025. 10. 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에서 불활화 인플루엔자백신 품목과 관련하여 기허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금기 및 신중투여항의 내용이 오래되어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오인할 문구 등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국제 조화된 기재 권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플루엔자 사용상의 주의사항(금기 및 신중투여항) 기재 권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