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6865(2025.11.1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생물학적제제등의 공급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신속심사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신약·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조건 기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고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탭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5-7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