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92(2021.1.22.)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pharmhs@korea.kr)로 2021.2.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 210747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바로가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지난해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였음. 같은 달 4일에는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경북 안동에 설치하여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에 대해 합법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 마약류로 일괄하여 규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THC 0.3% 이하인 대마는 의료용 뿐 아니라, 섬유, 사료,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그 용도가 다양하고 해외 시장도 매년 24%씩 성장하고 있어, 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마의 성분 중 THC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붙임 1. [공문]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 2107387_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검토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