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302 (2025.6.18.) 관련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으실 경우, 6.27(금)까지 policy@kpbma.or.kr로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