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837(2025. 9. 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5. 9. 12.(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제2212500호]
- 현행법상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신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전달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500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