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072(2025. 8. 2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5. 9. 5.(금) 16:00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제2212267호]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분류 등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심사 및 승인에 드는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단순반복적 민원 업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전달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267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