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583(2025.5.23.) 관련입니다.
2. 민원 신청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서식 제출 방식을 개선하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5.6.9.(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에서 확인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