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054(2025.9.11.) 관련입니다.
2.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신청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수료 감면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오니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5.10.31.(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