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5639(2025.9.1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약사법 개정 사항과 자주 묻는 질의를 반영하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해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5.9.19.(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