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6066(2025. 10. 1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는 생균치료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시설 운영
관리 시 시설 공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2025. 10. 20.(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