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마진 제공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위법"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약가마진' 있을 수 없어

제약협회는 보험의약품에는 어떠한 형태의 약가마진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마진을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대로 청구를 하지 않고 기준가로 청구하여 차액을 노리는 행위는 물론 백마진 제공 등도 불공정거래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처방약의 마진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도매상과 약국이 늘어나고 있다는 업계 여론에 대해 이같이 강조하고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취한 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되고 의약품 가격도 차액만큼 인하되기 때문에 업체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르면 공단은 사위(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못박고 있다.

지난 99년 11월 15일 이전까지 시행되어온 고시가상환제도에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약제비 상환이 요양기관의 실거래가격과는 무관하게 고시가격으로 이루어져 약가 차액이 존재할 수 있었다.

제약협회는 일부 도매상과 개국가에서 고시가상환제도 당시의 구시대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약가마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실거래가상환제도하에서는 약가차액이 존재할 수 없고 허위 부당청구행위는 강력 조치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