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제약협회 보도자료
학술지원 향응제공의 휴형과 한계 명확히 규정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의료보험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의약품 불공정거래 근절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현재 운영중인 공정경쟁규약은 지난 94년 마련된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의약분업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의약분업 등 제도의 변화에 부응하고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유형과 정상적인 상관례 범위를 현실성 있게 제시한다는 원칙아래 학술지원의 범위와 한계, 골프접대 등 향응제공의 유형과 한계 등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규약 개정과 관련, 이미 Task force팀을 운영하여 1차 의견을 접수 중에 있으며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이 현실성 있게 개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이 규약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