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인하는 청문절차를 거쳐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만 인하 조치가 이루어져 불합리한 약가인하에 따른 업계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약협회는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인하 방침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조사결과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만 약가 조정이 되어야 하며 또한 동일성분 동반인하 등 불합리한 약가 조정은 의약품 수급과 공급에 심각한 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건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조사결과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청문절차 없이 열람만으로 약가를 인하하고 또 조사결과 위반품목과 동일성분의 미조사 품목 등에 대해서도 동반 인하시킨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10% 인하에 맞추기 위해 품목별 인하가 아닌 성분별 동반인하 방침에 대해서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