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지원금 상환기간의 완화등 조건 조정을
제약협,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 업계 입장 전달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우리나라 보험의약품 가격은 선진국의 41% 수준이며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약가인하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17일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제약산업 현장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지난 95년부터 6년 간 수차례에 걸쳐 총 8,900억원의 약가를 인하하였으나 총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은 30%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는 이 자리에서 약가인하가 일시적으로는 절감효과를 발휘하나 다른 고가의 제네릭 제품이나 고가의 신약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근당의 김용규 사장은 국제 공동연구 지원정책의 현실화와 함께 신약연구개발 지원금은 연구기간과 상품화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이와함께 제약산업이 21세기 대표적 지식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장기 발전전략과 지원정책의 미비, 기업간 중복투자 심화와 전문성 결여, 취약한 산업기반 등으로 다국적기업의 시장잠식이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R&D증액을 통해 연구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제약협회가 보건복지위원에게 설명한 제약산업의 연구개발분야 정책지원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약산업 R&D분야 정책지원 과제

▷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능력 향상
- 우수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실질적 지원
- 국책 R&D 사업 일정비율로 민간기업에 할당
- '10년내 매출액 15% 이상 R&D투자 실현' 정책목표 설정
※ 민간기업도 50% 이상 매칭펀드 투자
- 정부 부처별 연구지원 범위제한 폐지(과제 중복성은 제한)
※ 산업자원부는 임상시험 연구지원 하지 않음
- 연구소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비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연구비 지원시 가산점 부여, 투융자금 이자율 인하, 신규의약품 약가산정시 R&D투자비용 반영 등 강력한 인센티브 투여.

▷ R&D분야 세액공제 영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규정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및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
※ 현재 기타경상비용(21.2%)은 제외됨.
- 제10조에서, 경상지출분의 세액공제 혜택 및 공제율 확대.
- 제12조에서, 기술거래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비율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
- 제24조에서, 연구시설 취득 위한 투자금액 적용기간(2003. 12. 31)의 제한 개선.
- 관세법 제90조, 연구개발기기 도입시 영세율 적용(현재 80%) 및 유지보수부품으로 확대.
※ 외국의 경우 무관세 또는 저관세율 적용.
- 신약허가 심사기간 대폭 단축
- 국외 제품·원료 수입허가 및 승인시 국내기업과 동일한 절차 적용(외국기업 현지 GMP실태조사 실시 등)
※ 국가간 상호인증 촉매역할 기대
- 첨단기술과제 수행 기업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 우선 배정 등 연구원 우대정책 추진(병역특례기관 선정 10년 이상된 연구기관 배정제외)

▷ R&D 공공 인프라 구축
- 기준 및 시설의 국제조화를 위해
·KGLP에서 OECD GLP로의 전환,
·국제수준 전임상시험기관 복수설치로 경쟁 유도(현재 화학연구소 1곳)
·해외 유명 전임상기관의 국내법인 유치 및 신규설립 정부지원.
·국제수준 임상시험기관(서울대 임상시험센터) 10년내 10곳 설치.
- 중복투자 필요없는 가상합성(Virtual Synthesis)센터 설치.
- 신약개발용 원료제조 국제인준시설 구축 지원.
※ 신약기술 Licensing-out할 때 원료공급권 확보. 현재 선진국의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에 의뢰 외화낭비 초래.
※ 미국 FDA인준을 받을 수 있는 pilot 규모 생산시설 또는 kg 단위 생산 Lab 시설구축 필요자금 충분지원.
- 생명공학분야 학문영역 융합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Hybrid 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