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회장, "업계내 이견 대화로 풀어갈 것"

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을 계기로 의약계에 거래질서 확립 분위기를 급속히 확산시킬 방침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공정경쟁규약 설명회 개최, 세부 운영규정 마련, 의약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대국민 호소 등을 통해 공정경쟁풍토조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정수 회장은 한국제약기업이 기술력을 극대화하고 이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판매촉진비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려면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는 분위기가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약개정과 관련한 업계 내 이견은 방법론의 차이일 뿐 공정경쟁풍토조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제약회사의 해외학회지원 등의 행위가 뇌물 및 배임 증죄, 배임수죄로 비춰졌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비추어져 최소한의 지원만이 가능하도록 규약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새로 마련된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다국적제약기업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해외학회 지원규모 문제와 학회지원 30일 전 사전신고, 신고기관 등 세부적인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율해 간다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공정경쟁협의회소위원회와 유통위원회소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갖고 그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1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험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심사 받았으며 공정경쟁규약의 철저한 운영을 통해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제약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