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몰고 올 것이며 수익 저하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으로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대안으로 한국제약협회는 그동안 줄 곳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를 건의해왔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되는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로서 처방품목수를 줄일 수 있어 약의 남용을 막고, 고가약의 사용도 줄일 수 있어 보험재정 건전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하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공동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국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년 2월 16일
한국제약협회


별첨. 시장형실거래가 外 2010년 약제비 절감정책에 따른 약가인하 영향 분석


저가구매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제약업계 입장
中 추가내용입니다.


□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도입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모법인 건강보험법에는 국민이 부담한 보험재정을 병원의 장려금으로 쓰도록 허용한 규정이 없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신체․권리․재산에 대해 침해를 가할 때에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법률유보원칙). 그렇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