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640(2024.3.29) 관련 건입니다.
3. 보건복지부는 '24. 4. 1. 자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한시적 약가가산이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약제 수급조치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도 인정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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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문명 : 한시적 약가 가산 종료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나. 적용대상 :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6개 품목)
다. 적용기간 : 2024. 4. 1. ~ 2024. 4. 30. (1개월)
라. 적용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