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입법/행정 약 28개의 검색 결과
「2023년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 연간 동향보고서」발간 및 배포 알림
품 dietary supplements 健康食品/特定 保健用食品 保健品,保健食 品 compl ément alimentaire Nahrungs- erg änzungs- mitel suplemento alimenticio / alimento funcional th ực phẩm ch ức năng ผล ิตภ ัณฑ เสร ิมอาหาร 34 먹는물 (생수) drinking water ミネラルウオ ーター 純淨水 eau minérale Trinkwasser agua potable nước
'한약서 처방제제 등 품질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의견조회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정정 알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알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알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제정 알림
여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포함하며,이하 같다),감정(鑑定)또는조사를하였거나하고있는경우 4.위원이나위원이속한법인.단체등이해당안건당사자의대리인이거 나대리인이었던경우 5.위원이임원또는직원으로재직하고있거나최근3년내에재직하였던 기업등이해당안건에대하여자문,연구,용역,감정또는조사를한경 우 ⑥안건의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 이있는경우에는협의회에기피신청을할수있고,협의회는의결로기피 여부를결정한다.이경우기피신청의대상인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 - 6 - 못한다. ⑦위원이제5항각호에따른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 당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운영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는 사항 -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ᆞ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협의체에 그 위 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위원은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는 품목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公定書)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다. 대한민국약전에 실려 있지 아니한 의약품 중 한약에 관한 기준[이하 "대한민국약전 외한약(생약) 규격집"이라 한다]에 실려 있는 품목 라. (생 략)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바. (생 략) 2.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생물학적제제등이 아닌 것으로서 제1호가목·나목·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에실려있는 품목 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하는공정서(公定書)및의약품집에실려있는품목 다.대한민국약전에실려있지아니한의약품중한약에관한기준[이하“대한민국약전 외한약(생약)규격집”이라한다]에실려있는품목 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성분의종류ᆞ규격ᆞ함량및처방등을표준화하여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맞는품목 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따로기준및시험방법을고시한품목 바.그밖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자료의제출이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품목 2.제10조에따른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자료.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품목의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다. 가.일반의약품중제1호가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에실려있는 품목 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하는공정서(公定書)및의약품집에실려있는품목 다.대한민국약전에실려있지아니한의약품중한약에관한기준[이하“대한민국약전 외한약(생약)규격집”이라한다]에실려있는품목 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성분의종류ᆞ규격ᆞ함량및처방등을표준화하여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맞는품목 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따로기준및시험방법을고시한품목 바.그밖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자료의제출이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품목 2.제10조에따른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자료.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품목의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다. 가.일반의약품중제1호가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는 품목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公定書)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다. 대한민국약전에 실려 있지 아니한 의약품 중 한약에 관한 기준[이하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이라 한다]에 실려 있는 품목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의 종류ᆞ규격ᆞ함량 및 처방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한 표준 제조기준에 맞는 품목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2.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에